농식품부, 축산단체와 협의회 개최
자조금법 개정안에 포함 않기로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법 개정과 관련 최근 충북 오송에서 가진 축산단체와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가 반대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은 지양하겠다면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다만, 축산단체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과 방역, 환경 부문까지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축산자조금법에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 방안을 검토중이다.
축산단체의 자율적인 축산물수매·비축 근거를 마련하되 자조금 사용 용도에 방역관리, 환경개선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자조금 거출 주체인 축산단체에 대한 거출 장려지원금 지급을 축산자조금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축산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마련 했다.
축산단체들은 이와 관련 수급조절과 방역, 환경 관련 자조금 사업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자율성이 확보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자조금법 개정과 관련 거출장려금 지원은 물론 ▲정부운영계획 승인 범위 구체화 및 지도 감독 권한 최소화 ▲전년도 말일까지 다음 연도 자조금 운용계획 승인 ▲자조금 관리 및 운영 요령 가운데 필요사항의 상향 입법화 ▲거출금 수납기관 자율적 선택권 부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