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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 등 축산분야 3개 품목 지원 예정…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 분석 결과                                             (단위 : 원/kg, 원/마리, 톤, %)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가 올해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행정예고 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한·육우·한우송아지 등이 포함되면서 축산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22일간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품목별 총수입량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 등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데, 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그해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분석했고, 그 결과 축산분야에서는 한우·육우·한우송아지의 3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로 산출됐다.<표 참조>

 

한편,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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