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파하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농장 폐쇄 또는 사육제한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우선 중대 방역 기준 농가에 대한 폐쇄 및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법령 위반의 회차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된다.
단,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일 경우는 그 처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사육 제한기한에 일정 기간(2개월)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 했다. 그동안 사업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 총 1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7일 공포되었으며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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