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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수입업자 배불리는 정책 남발 말라"

양돈업계, 할당관세 돈육수입 강력 반발

한돈협 성명, 물가안정 효과 의문…재고도 넘쳐나

“추석 후 돈가 폭락 초래할 수도…‘행정편의’ 정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월26일 정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안정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추석 이후 국내 돼지가격 폭락과 함께 수입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일시적 현상” 정부도 인정

한돈협회는 최근의 돼지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추세일 뿐 만 아니라 구제역 이동제한 영향으로 인한 착시현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또한 최근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돼지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 이번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수입할 정도로 부족?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다.

지난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은 5만3천72톤(지난해 8월 저점 2만3천624톤 대비 125% 증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 재고량의 경우 7만5천346톤으로 전년 동월 수입량 3만3만3천톤의 22.6%나 되는 물량이 보관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할당관세 수입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결국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할당관세 실제 효과?

한돈협회는 수출국 현지의 돼지고기 시세와 국내 입고가격 비교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이 가격할인 효과 보단 수입육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 물량이 추석 이후 국내 돼지가격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할당관세 10만톤을 수입했던 지난 2012년의 경우 연초만 해도 지육 kg당 5천897원이던 국내 돼지가격이 그해 10월 2천866원으로 반토막 났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분석이다.

 

농가 경영 ‘직격탄’

한돈협회는 지난 2년간 라면 23.6%, 전기료 36% 등의 가격 상승이 이뤄졌지만 돼지고기 소비자물가는 12.2% 상승에 그친 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22%가 상승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주목했다. 농가 경영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료라는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값도 오르며 올해 1분기에만 국내 양돈농가들은 약 3천684억원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키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하다고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물가앙등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방기’로 규정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할당관세 방침의 즉각 철회와 함께 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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