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하절기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산란계 농가, 안전관리 만전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올 한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하절기를 맞아 지자체들이 계란에 대해 살충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산란계 농가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지난 2017년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치 않고 있다.

 

검사는 대상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되며,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란의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전문방제업체의 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또 산란성계(노계)의 경우도 농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되기 전, 마찬가지로 살충제 성분 34종을 검사한다.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며, 농장별 산란성계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이때 관할 지자체는 검사 유효기간 내에 출하해 검사가 갈음되는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 산란성계 출하를 제한하고 불시검사를 추진한다.

 

다만 산란성계 출하전 검사는 원칙적으로 도계장 출하 예정일 3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하도록 산란계농가에 안내가 되며 출하전 검사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계장에 출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도 살충제 검사가 실시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산란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로 2018년 이후에는 계란 검사에서 단 한건도 위반 농가가 없었다”며 “닭 진드기가 증가하는 하절기 살충제 집중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