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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유통시세 매일 조사 발표키로

토종닭협회, 이사회 개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협회가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간 서면의결로 진행돼 부족했던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앞선 1, 2차 이사회는 정부가 AI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서면의결로 진행된바 있다.

 

이날 이사회서는 ▲이사회 조직 및 운영 ▲협회 시세조사 ▲2023년 토종닭자조금 사업 승인 ▲정관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 선정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토종닭협회 김봉윤 경남지회장이 소규모 도계장 신설 등 정부정책 적극 참여해 토종닭 소비확산 기여 등의 공을 인정받아 이사로 선임 됐고, 토종닭의 공정한 시세조사를 위해 도계유통시세위원을 선정, 시세를 매일 조사․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보고사항으로 지난 4월 19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군)이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토종닭자조금 법안 개정추진에 대한 설명이 보고됐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올해는 토종닭협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토종닭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되는 등 토종닭산업 발전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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