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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경매우시장 출품우 기준을 표준화 하자

  • 등록 2023.04.26 10:38:02

[축산신문]

 

김병숙 경기인천본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농가라면 누구나 능력이 좋은 소를 원한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절실하다. 잘 아시다시피 능력이 우수한 소를 보유 하려면 10년이상 오랜 시간에 걸쳐 농가 스스로 개량하거나, 아니면 이미 개량된 소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소를 구매하는 경매우시장의 출품우 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경매우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축협 90곳에서 매달(1회∼6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최근 들어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전자경매우시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변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우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PC나 휴대폰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전의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직 외모만을 보고 구매하던 시절의 우시장과는 격세지감이다. 대부분 우시장에서는 개체에 대한 기본정보 즉 KPN, 생년월일, 산차, 계대 등의 자료를 <그림1>처럼 현황판에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공하는 한우개량정보 조회 앱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출품우에 대한 많은 정보 뿐만 아니라 후대축 도축정보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출품우의 기준은 법정 전염병 검사를 제외한 출품 개월령, 제각, 친자확인 검사, 거세여부 등은 조합별로 제각각이다. 이러한 경매우시장 출품우의 기준을 구매자의 욕구에 맞추어 준다면 판매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경매우시장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세하고 우시장에 출품하자
거세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4개월령∼6개월령에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매우시장 출품월령은 조합별, 성별에 따라서 숫송아지는 대부분 비거세 상태로 6개월∼8개월령, 암송아지는 6개월령∼12개월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세를 하고 출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처럼 경매우시장에서 비거세 상태로 입식하여 거세할 경우 실제 거세는 8개월∼10개월에 되는 것으로 도체성적(육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5개월령에 거세하여 10개월령에 우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거세하고 경매우시장에 출품하는 것이 향후 도체성적까지 생각한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제각하자
제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가 온순해지며, 뿔에 의한 상처나 유산 등의 사고발생이 적어지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이러한 장점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키우지 않을 거니까 제각을 생략하고 우시장에 출품하고 있다. 생각을 바꾸자. 구매자도 제각한 소를 원한다. 제각은 생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는 뿔이 돋아나는 부위인 각근이 작고 연해서 제각이 쉬우며 송아지의 고통이 적고 보정이 쉽다. 방법은 뿔이 날 자리의 털을 가위로 2∼3cm 깎아 내고 그 자리에 제각연고를 묻혀 동전 크기로 발라주거나, 잘 달군 인두로 제각 부위를 10~20초 간격으로 지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친자확인 DNA검사 실시
송아지 경매우시장에서 개월령과 발육상태가 비슷하지만 가격에서는 50만원∼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혈통에 따른 유전능력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혈통을 믿고 웃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친자가 맞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물론이고 해당조합 경매우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요즘 조합에서 출품하기 전에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우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친자확인 DNA검사를 한 송아지가격이 10만원∼20만원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경매우시장 출품조건을 맞추려면 추가적인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 조합에서 일정부분 예산지원(친자확인 검사비용, 제각연고 등)을 한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담을 하더라도 부담한 금액이상이 송아지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다. 결국은 올바른 경매우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는 것이고,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맨 왼쪽부터 사진1, 사진2, 사진3>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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