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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추진

윤미향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수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사진)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다.
윤미향 의원은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 내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시도단위의 지역 농축협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농협 무이자자금 관리강화 및 농식품부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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