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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폐사체 처리대책 내달중 확정

농식품부, 자체시설 또는 퇴비사 처리 허용여부도 검토
일부 지자체 관련 법률 정비 이전 설치 종용 논란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의 폐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폐사축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중 양돈장 폐사축 처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폐사축)관리시설 의무화 유예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그 처리방법이나 후속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이를위한 실태조사는 이미 마무리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폐사축 처리방법이다.

이전까지는 농장 수거 후 랜더링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양돈장 폐사축 처리대책에 대해 접근, 양돈업계의 우려를 사왔던 상황.

하지만 양돈장 자체 처리도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농장 개별 처리시설은 물론 퇴비사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각에서 폐사축 처리방법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관련 규정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설 지원은 물론 폐사체 관리시설 설치를 종용, 양돈농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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