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활동부터 종식 및 재입식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 요령, 시장‧도지사‧군수 등의 조치사항,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요령, 농식품부 장관 및 검역본부장의 역할 등을 명시했으며 ASF 환축 발생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요령, 이동제한 및 살처분 조치, 역학조사 요령,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의 방역, 축사 외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안,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농장에서 ASF가 종식된 이후에도 종식선언 및 후속조치는 물론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 가축의 재사육과 관련한 기준 등도 방역실시요령 내용에 담겼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