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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4월 28일까지 진행…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된다.

올해는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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