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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어디까지 진행됐나

해당 농가 대부분 제도권 안으로…3단계 진행

1, 2단계 적법화 추진율 97.4%

3단계 2024년 3월까지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업계는 최근 수년간 축산농장을 적법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3단계에 대한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장들이 적법화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1, 2단계 대부분 적법화 마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 규모에 따라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추진됐다.

1단계는 소 500m2 이상, 돼지 600m2 이상, 닭‧오리 1천m2 이상이며, 2단계는 소 400~500m2, 돼지 400~600m2, 닭‧오리 600~1천m2 규모다.

1단계와 2단계 농가는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가능 여부를 판단 받은 뒤 이행기간 및 별도관리기간을 부여 받고 진행한 농가들이다.

1, 2단계에 속한 농가 수는 3만1천647호. 이 중 3만468호(96.3%)가 적법화를 완료하는 등 97.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는 820호다.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지리적 입지가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후계자가 없어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축사시설 중 일부 무허가시설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중 마지막 사례의 경우 무허가 시설만 철거를 하면 바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2024년 3월까지 진행

3단계는 소‧돼지 400m2 미만, 닭‧오리 600m2 미만 등 소규모농가가 해당된다.

3단계 대상 4천19호 중 69.2%가 완료하는 등 74.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추진 농가는 25.9%(1천42호)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3단계의 경우 기한이 2024년 3월 24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적법화율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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