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가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은 물론,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도 종종 확인되는 상황.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ㆍ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성분 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한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특정성분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