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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바이오가스 의무 양돈장 최대 17개소?

2만두 이상농장 대상시…2만5천두 이상은 8개소
정부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 후속대책 검토중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양축 농가도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 되며 미 이행시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돼 해당법률의 시행령에 담겨질 의무화 대상 양축규모와 함께 미이행시 처벌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생산자단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을 마련중인 환경부에서는 일단 양돈 한 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총 사육규모 2만두 또는 2 만5천두 이상 농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성폐기물, 즉 가축분뇨 생산량의 10%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2만두 이상 양돈농가로 그 대상이 결정될 경우 이력제상 17개소가, 2만5천두 이상일 경우엔 8개소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이행시엔 돼지 2만두 사육기준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료 수준인 연간 1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앞서 제시된 내용 모두 어디까지나 검토 사항일 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상 축종과 사육규모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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