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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 계란, 차아염소산나트륨 세척 허가

식용란선별포장업계, 역차별 규제 지적…개선 요청 따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는 무항생제 인증계란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 세척이 허가된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과 소독효과가 매우 뛰어나 식용란 소독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계란을 세척하는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세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무항생제 인증 계란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허용물질인 값비싼 과산화수소·이산화염소수·차아염소산수를 구입해 세척수로 활용하거나, 고가의 차아염소산수 생성기를 구입해 차아염소산수를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어서 무항생제 계란을 취급하는 식용란선별포장들은 역차별적인 규제라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됐음에도 기존의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알 생산물 세척소독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었던 것.

 

때문에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공급하는 농가 및 선별포장업체들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과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 손실 등의 애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무항생제 인증 계란도 물로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항생제 계란도 일반 축산물 기준에 적용이 돼 세척수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알렸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두개 부처의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법률개정을 꾸준히 요청할 것이라면서 협회는 계속적으로 정책인 관점에서 현안사항 해결과 규제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이해를 도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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