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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포커스> 새해 낙농제도 어떻게 바뀌나

수급현황 반영해 용도별 원유가격산정체계 세분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의 낙농제도개편안이 이해당사자간 대승적 합의에 이른 후 두 차례의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거쳐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과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낙농·유가공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낙농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제도정착 위해 10년간 용도별 물량 단계별 조정

총회·이사회에 중립 인사 추가, 개의 조건은 완화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 차등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용(195만톤)은 리터당 996원, 가공용(10만톤)은 800원의 유대가 적용된다. 이후 용도별 원유량과 원유가격은 ‘원유의 용도별 물량 및 기본가격 조정 협상 위원회(낙농진흥회 1인, 생산자단체 소속 3인, 유업체단체 소속 3인)’에서 협의 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원유가격조정 시기는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발표일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간(이사회 승인시 연장 가능)이며 조정 기준은 현행대로 생산비 변동폭 ±4%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가격 조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협상이 가능하다.

대신, 생산비 변동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협의해왔던 기존 생산비연동제와는 다르게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화를 전년(1년)과 비교해 1.7% 변동폭을 기준으로 초과, 적정, 과잉을 판단 후, 생산비 증감에 따라 경우의 수 6개로 나눈 협상범위<표 1> 내에서 가격을 논의하고 협상 결과 값을 원유기본가격에서 가감한다.

예를 들어, 원유 수급이 과잉 수준으로 판단될 시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누적 생산비 증가액 중 사료비 누적 증가액 비중이 60% 이하일 경우 △30~60%가 적용되며, 마이너스 협상범위는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의 변동폭이 10% 이상 감소했을 때에만 해당된다.

가공유용 원유가격은 원유수요자가 적용받는 가공유용 원유가격과 국제경쟁가격 차액을 비교해 리터당 150원을 기준으로 양호와 약화를 판단하고, 경영비 증감에 따라 4개의 경우의 수로 나눈 협상범위<표 2> 내에서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존 가격에 가감한다.

우유 품질에 따라 낙농가들이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를 그대로 가져간다.

대신, 유지방 최고구간은 4.1%에서 3.8%(현행 리터당 56원 적용)로 낮췄다. 이외에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항목을 도입한다.

산차 인센티브의 경우 3산 이상 비율(20% 미만~50% 이상)에 따라 음용유는 리터당 15~30원, 가공용은 4~10원 차등되며,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에 따라 음용유용은 리터당 30원, 가공용은 10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으로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가공유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되, 분리집유 및 가공유 생산 전용 목장 등 여건 성숙 시까지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용도별 물량 기준 단계적으로 결정

용도별 물량은 2년마다 조정되고, 가격 조정시기와 같은 해일 경우 동시에 추진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 첫해부터 2년간은낙농가 보유쿼터의 88.6%까지는 음용유 구간, 88.6~93.1%까지 가공유용 구간으로 설정

된다.

음용유용 원유량 전국 물량을 대상으로 과잉 기준을 판단해 조정되며 1단계(6년, 2023년 기준), 2단계(4년)로 순차 적용된다.

1단계는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이 필연적 생산량(원유 수요자가 음용유용 원유 사용을 위해 필요한 원유량)을 5% 초과(과잉 1구간)했을 때와 이내(과잉 2구간)일 경우, 2단계는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이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8% 초과(과잉 1구간)했을 때와 이내(과잉 2구간)일 경우로 나눠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조정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의 차이가 2% 이내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별도의 범위가 적용되며, 실제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이 유업체가 제출한 음용유용 원유 수요량의 10%를 초과하면 5%p, 5~10%인 경우 3%p 하향된 조정범위에서 협상한다.

가공유용 원유량 조정은 음용유용 원유량 감량 시, 감량 물량의 1.5배 이내에서 증량하고, 감축하고자 할 때엔 음용유용 원유 증가량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만약 음용유용 원유를 증량하는 경우엔 생산자와 유업체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제도 정착(10년) 이후부터는 별도의 사전 물량 협상 없이 수요(용도별 물량)에 따라 가격이 적용된다.


중립적 인사 확대 및 개의 조건 완화

낙농진흥회 이사 수는 기존 15명에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각각 1명을 추가해 17인으로 확대된다. 이사회 개의 조건도 재적이사 2/3에서 과반수 참석으로 변경하는 대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반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해 회장, 이사, 감사 선임에 투명성을 높인다.

총회 회원수도 농협, 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되며, 현행 회원 전원 출석 개의 및 전원 찬성 의결 구조에서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과반수 찬성 의결로 변경된다. 단, 정관개정은 2/3 이상 찬성, 법인해산은 3/4 이상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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