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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찬반 논쟁…각각 입장은

찬성 “업무 연속성‧중장기 계획 수립 한계”
반대 “권력 남용 우려…직선제 안착 우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은 넘었지만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각각 어떠한 의견들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찬성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고려할 때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4년 단임으로는 업무의 연속성과 중장기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타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고 중앙회장 재임 중 성과에 대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 과거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변경된 배경에 전임 회장들이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던 만큼 과거와 같은 비리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었다.


반대

연임제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은 직선제 안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회장 재임 중에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사례로 들며 회장 장기 재임에 따른 자금 배분 문제, 인사권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직선제 안착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연임제를 논의하기에는 농협 내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단임제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 없이 연임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연임제의 논의는 농협의 중장기 비전 제시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연임제 논의가 지역 농축협 자립성 강화나 도시조합 역할 강화, 그 밖의 다른 농협 관련 제도개선 과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특히 무이자 자금 배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제로 전환하면 현직 회장이 무이자 자금 배분 권한을 통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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