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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축산물 전자 검역증명서 본격 도입

유가공품 등 6개 품목 종이 없는 무역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달부터 뉴질랜드와 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전자 검역증명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우제류 동물 유래 육류 및 생산물, 케이싱, 사슴육, 비식용 우제류 생산물,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비식용) 총 6개 품목은 서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 검역증명서가 가능해진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전자 검역증명서 추진 제안(’12년) 이후 지난 6년간(’17년~’22년) 시범 운영해 왔고, 검증을 통해 한국-뉴질랜드 양국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뉴 시스템을 연계해 수신된 뉴질랜드 검역증명서의 정보를 사용자가 보기 쉽게 변환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두 나라는 전자 검역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한뉴 간 축산물 교역은 약 3억불로, 전자 검역증명서 도입으로 탄소 중립 실천(연간 종이 약 4천500장 절감)이 가능하고 국제 우편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신속 통관 등을 위해 전자 검역증명서 교환 서식(품목)을 확대하고, 보안 강화와 위·변조 차단 등에도 뉴질랜드와 협력키로 했다. 타 국가와의 전자 검역증명서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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