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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내년 1월 시행…햄 ‘57일’ 발효유 ‘32일’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안내서 배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배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천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은 올해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36%↑), 햄은 (유통기한) 38일→(소비기한) 57일(52%↑), 발효유는 (유통기한) 18일→(소비기한) 32일(74%↑) 등이다.

영업자는 별도 소비기한 설정 실험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형별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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