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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약 잔류허용 정비…축산물 신뢰도 높인다

  • 등록 2022.11.30 10:58:05

[축산신문]


강환구 교수(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


축산물 안전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다. 한편으로는 축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 2014년 경북 성주에서 발생한 포레이트 농약 중독에 의한 한우 집단 폐사는 한우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줬고, 정부는 농약관리 사각지대 개선에 나섰다.

2018년에는 계란에서 살충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되어 공중보건학적으로 크게 이슈됐다. 정부는 계란에 대해 대단위 검사를 수행하는 등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축산물 373건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계란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디클라주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에 잔류될 수 밖에 없다.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의약품이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치이다. 잔류허용기준은 설정한 일일섭취허용량과 축산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정한다.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잔류되는 경우에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물에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때다. 그 예가 2018년 발생한 닭 진드기 구제에 쓰인 피프로닐이다. 이 농약은 동물용으로는 허가되지 않았다. 

두번째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수의사가 처방해 해당 축종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하게 되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말에서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가 처방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말고기에 잔류되는 사례이다. 

문제는 축산물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우 낮은 잔류허용기준인 일률기준이나 불검출기준이 적용하게 된다는 데 있다. 

축산물에서 잔류되는 양이 매우 낮더라도 식용에 부적합한 축산물로 분류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공중보건학적인 우려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물질에 대해서 일률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항균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불검출기준을 적용하게 된디. 

예를 들면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 소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소 이외 동물에 사용하게 되면 항균물질에 대해서는 0.01mg/kg의 잔류허용기준을, 항균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불검출기준을 적용한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분석기기의 발달로 0.01mg/kg 이하의 미량으로 잔류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처방된 많은 약물들이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경우에 사람에서 위해성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하며 가축용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재평가와 휴약기간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홍보도 병행된다.

이 노력에 더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내 축산업, 동물용의약품 산업과 사용하는 물질의 실질적 위해성을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잔류허용기준의 동물간 외삽(소의 기준을 염소에 적용, 돼지의 기준을 말에 적용, 닭의 기준을 오리에 적용 등)을 통해서 미량의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었음에도 축산물을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들 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축산농가와 수의사의 노력도 필요하다.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농약, 화학물질들을 가축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의사들은 일률기준을 감안하여 허가외로 처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약기간을 지키도록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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