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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향사랑기부제, 정부‧국회 다각적 노력 필요”

농경연, ‘KREI 농정포커스’ 통해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홍보활동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지난 11월 25일 ‘KREI 농정포커스’ 자료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10만원 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6.5% 세액공제 받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경연 여론조사 결과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4월 12%에 불과했으나 8월 35%로 상승하는 등 국민들에 점차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지도가 낮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선호 여부를 표명하지 않은 비율이 48%에 달했지만 제도에 대한 찬성도 44%에 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감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분석했다.
농경연은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국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한 목적 사업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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