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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포장업협, 선별포장업체에 업태조사 협조 요청

식용란선별포장업체 권한 확대·외국인 근로자 채용위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이하 선별포장업협회)가 전국의 선별포장업체들에게 업태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개별 선별포장업장들의 업태가 통일 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선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지난 20194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기 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피해 등이 있었지만 현재 선별포장업협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권한을 계란 난각표시 허용 선별포장업 HACCP 마크 사용 허가 계란 판매 허용(10월중 입법예고)까지 이끌어 냈다이외에도 계란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계란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전국 선별포장업 영업 허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별포장업협회는 그간 회원사들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하며 외국인 근무자 고용허가 관련 기관인 통계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 지난 8월 선별포장업장에서 외국인 근무자 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선별포장업장의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 따라 선별포장업장에 필요한 규모별 인력 인원과 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관에 문의한 바, 개별 식용란선별포장업장들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 업태가 매우 다양한 업종으로 신고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부적합 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선별포장업협회가 나서 전국 식용란선별포장업장들의 업태기재사항들을 파악, 외국인 고용허가 기관에 건의, 올바른 업태선정 관련 요청을 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만큼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는 설명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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