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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2년후면 원위치…대체시설 의미있나”

정부 ‘이동식 전실·내부울타리 대체’ 방침에 농가 ‘냉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예기간 농장여건 개선 불가…대체시설 지속 인정을” 


양돈장 8대방역시설 가운데 전실과 내부울타리를 이동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양돈현장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시설을 일정기간만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그 원인이다. 

올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8대방역시설의 일부를 다른 시설로 대체할 경우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이에대해 “정부 방침대로라면 장소가 협소한 농장에서만 대체시설을 운영하되 2년이 경과되면 정식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며 “결국 유예기간 동안 전실과 울타리를 설치할 면적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농장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경북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대체시설은) 이미 8대방역시설을 확보한 농장들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기존의 정책을 뒤엎을수 없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지 않은 채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어이없 는 땜질 처방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는 대체시설 인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관련 고시의 제·개정안을 통해 전실과 내부울타리 모두 ‘이동식’ 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 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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