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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사육경비 지원대책 즉각 수립하라”

양계협, 면세유 지원책 마련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생산비가 급상승해 육계 농가가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료, 원유, 기타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지난 7월 육계 생산비가 kg1800원이라는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하면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이 되면 여기에 난방비 까지 가중돼 농가들이 더 이상 사육을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육계농가 사육경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양계협회는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유가 관리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세유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 큰 폭의 생산비 상승으로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7월 말 기준 면세유 가격은 실내등유의 경우 1489원으로 전년 7월 평균 740원 대비 10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단시간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따라서 육계사육의 특성상 겨울철(11~2) 단기간에 면세유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사료가격, 원유가격, 환율급등 등 계속되는 원가 상승 압박을 농가와 업계는 묵묵히 감당해 왔으나 더 이상은 버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까지 가중, 육계 생산비가 kg24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돼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계협회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핑계로 수입 축산물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키워주면서 국내 축산물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켜 식량주권 확보를 포기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꼴이 됐다정부는 닭고기 산업을 지키고 육계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차액 보전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면액을 농가의 사육경비로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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