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ASF 권역 ‘광역화’…관할 시군 과반 발생해야

농식품부, ASF 방역개선 방안…살처분 범위설정 기준 구체화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멧돼지 방역대’서 지속 발생해도 30일 이후 돼지 이동 가능케


정부가 운영중인 6개 ASF 권역이 4개로 축소 조정된다. 야생 멧돼지 방역대의 경우 최초 발생 30일 이후 부터는 동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 정책에 따른 양돈현장의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SF 방역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농식품부는 우선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방역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을 개편키로 했다. 양돈장과 야생멧돼지 등 ASF가 발생한 시군 가운데 △농장 밀집도 △농장방역시설 수준 △축산차량의 이동정도 등을 분석, 방역지구를 지정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이달말 까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방역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방역 관리를 통해 ASF 발생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닌, 관리 강화가 방역지구 지정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방역지구내 농장에 대해선 정밀검사 확대, 집중소독, 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예방적 살처분 범위 

ASF 발생농장 관리지역 (500m) 이내라도 살처분 범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전문가 등 평가반이 평가지표 등을 참고, 발생상황 및 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평가지표는 △발생농장, 야생멧돼지, 환경 등 3개분야, 10개항목으로 평가하는 ‘지역위험도’ △사육형태, 7대방역시설 설치여부, 역학·거리 등 농장 위치 등으로 평가하는 ‘농가 유입 위험도’ 가 주요 기준이 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 농장은 방역대 농장에 준하는 임상·정밀·환경검사와 농가예찰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권역화 지정·운영 

현재 운영중인 6개 ASF 권역 (경기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을 4개 권역 (경기, 강원, 충북, 경북)으로 조정키로 했다. 신규로 ASF 발생시 우선 인접 시·군만 권역화 하되, 관할 시군 과반 이상 발생이 확대될 때 해당 시·도를 권역화 한다는 방침이다. 

권역화 지역에선 돼지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되며, 사료·분뇨는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 야생멧돼지 방역대

야생멧돼지 ASF 최초 발생후 30일간 방역대를 유지하되, 동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미흡사항 보완 후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 30일 이후부터는 돼지 정밀검사 후 돼지의 방역대 외 이동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에서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검검,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토록 했다. 다만 최초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발생하면 추가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