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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협회, "손톱 밑 가시 뽑아달라"

신고대상 품목 효능·효과 표시 확대 건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BL3 시설 민간 조속 개방...소독제 대표 바이러스 선정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동물약품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지난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가축방역 규제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동물약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협회 신고대상 품목’의 경우 규정상 효능·효과 표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시범위가 많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 신고대상 품목’ 역시 동물용의약(외)품인만큼, 효능·효과 기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또 현행 규정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주 연구·시험·제조를 BL3 시설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BL2로 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BL3급 시설이 2개에 불과하다며, 국가보유시설(BL3) 조기 민간개방, 민관공동 연구 추진, ASF백신 제조시설 기준 조속 마련 등을 주문했다.
협회는 특히 신규질병 발생 시마다 바이러스별 소독제 효력시험을 BL3 시설·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막대하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소독제 효력시험을 위한 대표(대체) 바이러스 선정 및 효력평가 연구’를 서둘러 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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