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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액비 살포 기반 흔들…‘경축순환’ 위기

농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경지 ㏊당 연간 37.5톤 이상 투입 못하게

탄소 대응 축분뇨 연료화·정화방류 초점

액비 살포 규제 강화…업계, 수정 보완 요구



정부와 범 축산업계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경축순환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경축자원순환농업의 핵심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가축분뇨 정책의 중심축이  ‘연료화’ 로 이동하며 ‘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축분뇨 액비화 확대 정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액비살포 규제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경종농가들의 가축분뇨 액비 기피현상을 야기할 법률까지 추진되며 살포지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 최대 공급 사용량이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 구분없이 농경지 1ha(1천㎡)당 연간 37.5톤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보통 비료와 비교해 질소의 유효성분 함량이 매우 낮은 만큼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농작물에 투입할 비료로서 가축분뇨 액비를 선택할 경종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가축분뇨 표준액비 시비량’ 에 따르면 주요 밭작물 가운데 가장 적은량을 필요로 하는 수박만 해도 연간 시비량이 80톤으로 개정안에서 정하는 최대 공급 사용량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감자의 경우 무려 137톤에 달한다.  

별도의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을 통해 최대 공급 사용량 을 넘어서는 비료투입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지만 이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벼 외에 37.5톤의 액비만으로 키울수 있는 농작물은 찾아보기 힘든데다 그나마도 액비 사용처 대부분이 밭작물”이라며 “더구나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 별도의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종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액비 살포가 급한 경우 많은 비용을 제공, 경종농가로 하여금 액비를 선택토록 할 수도 있지만 축산농가와 액비 살포를 담당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주체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액비 살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서는 최대 공급 사용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이 된 비료관리법 개정(2021년 12월) 입법 발의 국회의원 등을 찾아 경종 및 축산현장의 현실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돈협회는 비료관리법 개정이 잔반 및 불법원료가 함유된 퇴비가 유통 공급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퇴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와 무관한 사업이나 산업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비료의 최대 사용량이 비료관리법 개정 과정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지며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협의하에 결정된 기준인 만큼 수정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출, 축산업계의 입장이 수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발효가 이뤄지며 극심한 액비 살포지 확보난과 함께 축산현장에 가축분뇨 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오랜기간 구축돼 온 경축자연순환농업 기반 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대행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은 개정 의도와는 달리 화학비료만 면죄부를 주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틀어막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기조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바이오가스 등 연료화에만 환경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국민 혈세까지 투입된 경축자연순환농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자원화 정책을 병행하며 효과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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