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부글부글 들끓는 양돈현장

“액비 뿌릴 곳은 막아놓고…피트, 무조건 비우라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존 농가도 규제…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불만 고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면서 양돈 현장이 동요하고 있다. 

양돈업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반발,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기존 농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삭제 또는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까지 거치며 인큐베이터를 포함한 가설건축물에서의 사육금지(시행령)와 슬러리피트 관리기록 의무(시행규칙)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채 개정이 확정, 신규 양돈업 진출 농가 뿐 만 아니라 기존 농가들도 새로운 규제의 그늘에 놓이게 됐다. 

양돈현장에선 우선 냄새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해 온 농장까지 자칫 추가적인 시설이 불가피할 수 있는 현실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시설은 없지만 사양관리를 통해 늘 깨끗한 사육환경을 유지하며 냄새 민원 걱정없이 농장을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도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양돈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상의 냄새저감 시설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북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내 농장의 냄새저감 시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춘 농장이 아닐 경우 슬러리 피트를 상 시 80% 이내로 관리하되 연간 1 회 이상 피트비우기를 의무화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가축 분뇨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 슬러리피트 관리까지 법률로 규제한다니 말문이 막일 뿐”이라며 “충분히 부숙된 액비만이라도 마음놓고 살포할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축방역에 이어 축산 냄새 까지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정책기조에 우려가 표출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