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천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시금치 6개소, 돼지고기 4개소, 마늘 4개소 한우 2개소 등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 17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통신판매업체 5개소, 생산농가 2개소 순이었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 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2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