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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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