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사진)은 지난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축산농가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해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으로 일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농정부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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