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식용란선별포장 확대시행 유예…일선현장 ‘혼선’

처벌만 유예…단속 예고 따라 제도 이행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확대시행된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일선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부터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식당, 제과·제빵 등의 업소에서도 선별포장된 계란을 구매하고 선별포장 확인서를 공급자로부터 제공 받아야 한다. 다만 식약처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농가와 유통상인들은 계도기간 동안 선별포장 하지 않은 계란을 공급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관계자는 “정부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친 계란을 유통할 것을 법으로 제정했고 관련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6월말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순히 처벌만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포장업자는 각각 업장에서 허가를 받은 방식(물세척, 브러쉬 세척 등)대로 세척 후 선별 등의 적절한 공정을 거쳐 계란을 관련규정에 맞춰 취급하고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수집판매업자 역시 이를 유통 시 선별포장 확인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