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지만 그 절차와 기준이 부재해 실질적인 발동이 이뤄지지 않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마련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은 총 7가지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타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거나 퍼지게 한 자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 ▲예방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 협조도를 높인다는 계산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