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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우유자조금 거출액 리터당 3원으로 인상 확정

의무자조금 변환 후 첫 인상, 내년 1월부터 적용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우유자조금 거출액이 내년 1월부터 리터당 2원에서 3원으로 1원 인상된다.

이는 우유자조금이 2006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거출액 조정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제3차 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거출액 1원 인상()을 지난 123일부터 8일간 진행된 ‘2차 대의원회 서면회의를 위한 지역 설명회’에서 전국 대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참여 대의원(서면의결 포함) 119명 중 108명이 찬성해 2022년도 1월 유대부터 3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출금 인상()이 의결된 것이다.

인상안이 통과된 데에는 자조금의 자립도를 높여 소비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상당수 농가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상된 자조금은 전액 광고사업으로 활용돼, 광고의 노출빈도를 높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유자조금은 내년도 사업을 통해 수입 유제품 및 대체음료 소비 확산에 따른 선제적 홍보 전략수립,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활성화 도모, 국산우유 및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대의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예산을 1313600만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세입은 농가거출금 794500만원(60.5%), 정부지원금 51억원(38.8%), 이월예정금 9100만원(0.7%)이며, 세출은 소비홍보 383500만원(29.2%), 교육 및 정보제공 249100만원(19%), 조사연구 9천만원(0.7%), 수급안정 50억원(38.1%), 운영비 74700만원(5.7%), 기타비용 6800만원(0.5%), 예비비 9500만원(6.8%) 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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