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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 첫 동물보건사 탄생한다

제1회 자격시험 내년 2월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에 수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할 동물보건사가 내년에 처음 탄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되며,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합격자는 내년 3월4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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