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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도관 교육·훈련과정 개편 운영

HACCP인증원, 식약처 공무원 대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식품·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HACCP 지도관 교육·훈련과정’을 개편·운영한다.
이를 통해 HACCP인증원과 식약처는 HACCP 지도관의 평가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안전 및 HACCP제도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HACCP 지도관 교육·훈련은 HACCP 적용업소 인증 또는 사후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관의 지명을 위한 ‘신규 HACCP 지도관 양성교육’과 지명된 지도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최신정보 공유를 위한 ‘HACCP 지도관 보수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 HACCP 지도관 양성교육은 기본적인 HACCP 이론 등 전문교육에 실무교육을 강화해 HACCP심사결과 적·부판정 사례 및 판정 관련근거 교육과 이물검사 장비의 원리 등 외부특강을 진행한다.
HACCP 지도관 보수교육에서는 HACCP 관련 변경된 제도, 최신 정보 및 사후관리 기법, 각 지방청 및 HACCP인증원 평가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무중심형 심화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HACCP인증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HACCP 지도관에 대한 교육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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