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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유가공업체 한곳 적발

식약처, 대장균 등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22일(10일간) 점검했다.
그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적발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대장균 2개, 대장균군 5개)을 찾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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