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식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만9천595건, 2019년 6만910건, 2020년 4만4천923건, 2021년 상반기 1만1천976건이 발생한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식료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의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 중심이어서 온라인상의 불법식품 유통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유통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심의(방송통신심의원회) 요청 근거 명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수정 등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의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제공, 자율규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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