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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휴지기제 5년째 시행…미봉책 그만”

업계, “한시적 사육중단 피해 막대” 호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현실적 보상책 마련‧근본적 방역대책 촉구


내달부터 오리 휴지기제가 시행, 오리업계서는 우려가 크다. 농가, 계열화사업자들이 휴지기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 없이 다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 지침’ 공문을 각 지자체·생산자단체에 배포하고,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오리 휴지기제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위해 2017년 겨울 시범적으로 실시한 오리 휴지기제가 벌써 5년째 시행되는 것. 이에 따라 4개월 동안 최소 전국 오리농가의 40%가 사육이 중단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올해 농가들의 참여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농장에서 AI 발생시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업체들이 겨울철 오리병아리 분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여 대상 농가는 지자체장이 확정한 관할지역 핵심지구내 고위험농장으로 선정된 농장 등으로 사육제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육용오리농가와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약 계열화사업자, 종오리농장 또는 직영 종오리농장을 소유한 업체로 대상에 선정된 경우 농가들은 4개월간 2회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보상금(수당 782원)을, 종란의 경우 1구당 472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서는 우려가 크다. 4개월간 오리농가의 사육이 중단되며 관련 전후방사업체들까지도 개점휴업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한 오리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97% 이상이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 한 오리농가는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들은 4개월 뿐 만 아니라 사실상 1년 중 절반가량을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역별로 입식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과 시점이 다른데다 사육이 재개되더라도 재입식이 즉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사육제한으로 오리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오리농가 사육제한은 임시적인 예방책 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면서 “매년 이러한 사육제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는 오리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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