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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수의사회, 부가가치세 폐지…동물진료비 부담 낮춰야

민주당 의원에 진료비 해소방안 건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병원 1종으로 입지 변경…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를 


수의사들이 동물진료 시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동물진료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13일 분당 소재 대한수의사회를 방문한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과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게 수의계 현안을 설명<사진>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사람과 달리 동물은 말을 못하고, 질병상태를 숨기는 본능을 갖고 있다. 결국 더 많은 검사를 필요로 한다. 진료에 할애되는 시간도 길다. 하지만 진료비 저항은 거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 7월 이후 동물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가지원은 전무하다”며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지가능하다.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며 의료분야처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물진료용으로 사용하는 인체약품을 약국 뿐 아니라 인체약품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끔 약사법을 개정해 진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특히 “동물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하고, 동물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의업 국가직업분류를 전문기술업에서 의료업으로 개정해 동물의료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에 동물병원을 추가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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