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낙농

“제도개선, 낙농가 패싱 차단 장치 필요”

낙농가단체, 국회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구성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 일방통행 의도 반발


낙농가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낙농제도개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안)’을 제시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개의조건이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이다보니 당면 현안과 관련해 특정주체의 반대 시 논의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구조이기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학계, 소비자를 각각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1명씩 추가한 총 23명의 이사회 구성과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한 이사회 개의조건 삭제 및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조건 변경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내놓았다. 

참여주체들은 개편안에 공감하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생산자측 참여주체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이사들이 전원불참해 개의를 못한 것은 낙농진흥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인하를 강행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부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며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낙발위가 개최된 다음날인 13일에도 낙농가단체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낙농진흥회를 정부의 수족으로 공공기관화 하려는 것이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여지껏 원유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 중재 하에 생산자와 수요자 합의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낙농진흥법은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무관청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 또한 농식품부가 생산자를 배제한 채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하는 것은 낙발위를 단순 ‘거수기’로 활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며, 낙발위 논의과제들은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농식품부의 언론플레이를 통한 ‘낙농가 패싱, 국회 패싱’ 의도가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낙농가단체는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 일방통행을 통해 낙농제도개선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