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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공수협 “가축방역관 인력 문제 더욱 심화될 것”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이하 대공수협)가 최근 불거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와 관련,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69조를 통해 결정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성된 공중보건의사는 병무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통해 배치 인원이 결정되는 반면 공중방역수의사는 병무청장과 농식품부 장관의 ‘협의’ 이후 국방부 장관의 ‘동의’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원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국방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가 또 다른 병역특례제도인 만큼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용 급수 상향이나 수의사 및 가축방역관의 수당 인상 등을 통해 반려동물 임상 수의사 수준의 업무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방역관의 소속도 문제다.
현재 공중방역수의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다양한 근무지에서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 단위의 가축 방역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축방역관)를 보조하는 ‘가축방역사’ 신설을 통해 지역별 질병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유연한 배치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공수협 조영광 회장은 “정치권이 보여주기를 위한 지적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수의직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 국가 단위의 방역 시스템으로 변화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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