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시설 신고기한 연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공처리 2년‧공동자원화 3년‧민간사업장 4년 유예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운영 주체에 따라 2~4년 연장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의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우려된다는 축산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31일까지,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024년 12월31일과 2025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 최종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