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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신선도 지표 HMF 기준치 초과 벌꿀 폐기처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시장 성수품 수거 검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671건을 수거해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부적합 식품 9건을 보면 벌꿀에서는 신선도의 지표가 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이 94.0 mg/kg(기준 80.0 mg/kg 이하)로 기준치의 약 1.2배 검출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은 압류·폐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추석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전까지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연휴 기간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로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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