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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홍천 ASF 이동제한 농장 출하 허용

농식품부, 정밀검사 후 권역내 지정 도축장으로

강원남부 권역농장은 한시적으로 계약도축장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원도 홍천의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과 함께 홍천군 및 역학관련 농장의 돼지 이동을 중단하고 강원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밖으로 반출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출하중단에 따른 과체중 피해증가와 함께 추석기간 돼지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 권역별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돼지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홍천군 농장의 경우 출하전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강원 남부권역내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

역학관련 농장은 2차 정밀검사 음성시 권역내 도축장으로 출하할수 있다.

원주와 횡성 등 강원 남부의 비발생 시군의 경우 정밀검사 음성시 한시적(96~917)으로 권역밖 계약 도축장(충주, 제천)으로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해당 도축장에서는 다른 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마지막으로 이동제한 농장의 돼지를 작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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