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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대 방역시설 평가 제각각…어느 장단에 맞추나

농식품부, 전실미비 등 이유…ASF 발생농 과태료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당농장 모두 관할 지자체 점검 통과논란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홍천 등 ASF 발생한 양돈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개 농장이 공통적으로 8대방역시설 가운데 하나인 전실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농장들 모두 관할지자체로부터 8대방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분류돼 왔던 만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대방역시설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또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지지체 관계자는 권역내 ASF 발생농장에 대해 농식품부가 과태료 부과를 요구해 온 것은 맞지만 8대방역시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더구나 해당농장은 8대방역시설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농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8대방역시설 미비를 포함해 몇가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도 “8대방역시설 평가와 관련해 우리(지자체)의 판단에 대해 정부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인정한 농장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야생멧돼지 ASF 방역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선 안된다는 양돈현장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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