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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꿀벌 가축재해보험 실효성 ‘도마 위’

지난해 양봉농가 가입 166건 불과…실적 저조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이동양봉 피해보상 전무…질병 보장범위도 한정

업계 “꿀벌 특성 맞춰 실효성 제고…보완 시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발생이 일상화되면서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꿀벌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은 주계약으로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2종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은 별도의 꿀벌 질병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체보험료 중 75%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는 전체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그럼에도 2020년 기준, 국내 양봉 농가 중 NH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총 166건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농가들의 관심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재해보험 자체가 양봉업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양봉 농가들은 대부분 고정양봉과 이동양봉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당시 본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특약에만 보상할 뿐, 가령 이동양봉을 하다가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최근들어 국내 양봉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된 상황으로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가들은 여러 질병에 특약으로 가입하려 해도 보험상품이 없을뿐더러, 보장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재해보험 가입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종팔 한국양봉협회 광주광역시 북구지부장은 현재의 재해보험에 대해 불합리함을 열거하면서 “꿀벌은 혹한기보다는 폭염에 취약하다”며 “바이러스 질병인 캐시미르, 이스라엘 급성꿀벌마비병, 날개불구병 등도 특약에 포함한 ‘꿀벌 전용 가축재해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허주행 한국양봉농협 원장은 “여왕벌 흑색병, 만성꿀벌 마비병 등이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태풍, 호우, 폭설 등)와 국내 높은 꿀벌 사육 밀도로 인한 꿀벌 질병 전파 등으로 갑작스러운 꿀벌 소실이 다발하고 있어 ‘꿀벌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양봉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봉 농가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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