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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포커스>축산원 종돈검정 보정식 개정안 논란

종료체중 늘었는데 보정계수 그대로…“38년간 안 맞는 보정식 사용했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검정보정식이 40여년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 새로운 돼지검정 보정식 개정안을 마련,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고시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기존 보정식의 모델인 미국의 ‘NSIF’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데다 검정종료 체중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보정계수는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원, 4천680두 자료 등 비교 분석…‘NSIF’식 준용

90→105kg 측정체중 조정…“종돈업계 이견 없었다” 


# 11개 종돈장 검정자료 활용

축산과학원은 현행 검정보정식이 지난 1984년 도입된 것인 만큼 90kg으로 설정돼 있는 검정종료 체중 조정과 함께 보정식 역시 현실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검정종료체중 재설정 및 보정식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 대부분 종돈장의 검정시설에서 105kg 검정종료가 가능한 현실과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종돈장의 농장검정 종료체중 및 등급판정 지표를 감안, 검정종료 체중을 지금보다 15kg 늘어난 105kg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과학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경우 미국의 ‘NSIF’식을 준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11개 종돈장 4천680두의 검정자료를 여러 보정식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축산과학원은 품종 및 성별에 따른 보정계수를 활용, 다양한 보정식별 편차를 분석해 실제 검정종료 체중 도달일령과 등지방두께의 편차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동일한 보정계수 설명돼야”

그러나 육종 전문가들과 종돈업계 사이에서는 축산과학원이 제시한 새로운 보정식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검정종료 체중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05kg 도달일령과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등 3개 형질에 대한 보정식 모두 이전과 똑같은 수치의 보정계수가 그대로 적용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보정식이 맞다면 국내에서 지난 38년간 사용해온 보정식이 적절치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피그진코리아 김성훈 박사는 축산과학원의 보정식 변경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 보정식과 똑같은 계수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훈 박사는 NSIF의 검정종료체중이 104.3kg(230파운드)에 맞춰져 있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에서 검정종료체중을 105kg으로 조정하면서 자연히 NSIF의 보정계수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성훈 박사는 “NSIF 보정식이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90kg에 맞춰져 있는 현행보정식이 그보다 큰 체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외국의 보정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보니 최근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개발국도 안쓰는 구식?

새로운 보정식을 개발하면서 NSIF의 기준을 적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P&C연구소 정영철 박사는 “그동안 돼지의 형질이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수십년 전 개발된 구식 보정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NSIF식을 처음 개발한 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축산과학원의 신규 보정식 개발에 활용된 국내 종돈장의 검정자료에 대한 신뢰성부터 검증됐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종돈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축산과학원측이 제시한 방법대로 검정을 실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과학원은 민간 종돈장 뿐 만 아니라 자체 검정자료까지 종합적으로 활용, 수년간의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거친 결과인 만큼 개정안의 보정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보정식에 대한 종돈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도 없었다. 오히려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만 있었을 뿐” 이라며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역시 선뜻 고시 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축종까지 포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다만 일부 축종의 경우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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