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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도, 양돈장 ‘악취배출시설’ 지정 취소

적법절차 무시 무차별 규제 제동 ‘첫사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37개소 해당…중앙행정심판위 결정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37개소 양돈장에 대해 이뤄졌던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취소됐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차별적인 냄새규제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양돈장 11개소에 이어 2020년 양돈장 26개소와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까지 모두 38개소를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 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악취 배출허용 기준 조례에 의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부지경계선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1510)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 취소 청구 재결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630일 해당농가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고시했다.

법률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냄새 측정방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양돈농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도의 사례는 냄새민원 확대와 함께 권역내 축산시설에 대한 일선 지자체들의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잇따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냄새측정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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