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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농가 방역점검, 또 다른 규제 논란

동절기 대비 3차점검…미흡시 사육제한까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점검기준 강화…일각선 “현실과 괴리” 호소

가금업계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 반발 


AI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가금농가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점검기준 및 항목이 추가되며 현장에서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전국 가금농가 대상 방역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히고 점검계획과 농장 방역관리요령을 배포했다. 상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21.6월~9월), 전국 4천528호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미흡농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점검결과에 따라 농가에서 미진한 사항이 발견됐을 시 확인서 징구, 현장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해당농장에 동절기 사육제한명령까지도 내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단기간 개선, 현실적 어려움”

상황이 이러자 일선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번 점검이 강화된 방역관리요령이 배경인 탓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농장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한 육계농가는 “최근 농장에 점검반이 나와 농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강화된 점검항목 탓에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시정명령만 받은 상태지만, 문제는 농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한 항목(울타리 등)이 있어 기간을 아무리 준다 한들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농장 자체를 새로지어야 할 지경이라 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충북 지역의 한 산란계 농가는 “기존에는 공동 전실도 인정이 됐었지만 강화된 관리요령에 따르면 모든 계사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 농장 부지가 현재도 좁은 상태라 이에 맞추려면 계사 자체를 걷어 내야한다. 사육수수도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더욱이 전실마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농가들이 장화를 갈아 신는지, 소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 것이다. 농장 CCTV 도입 당시 우려했던 대로 농가들을 감시하고 처벌의 근거를 수집하는 장비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점검이 총 3차(1차 7월, 2차 9월, 3차 10월)에 걸쳐 진행되는데 3차 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농장에 사육제한 명령이 시달되거나 폐쇄명령 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시간과 돈을 들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한다지만, 농장 구조자체를 바꿔야 되는 등 개선자체가 불가한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가금 관련단체 관계자는 “당초 올해부더 바뀌어 적용되는 농장 방역관리요령 등 방역대책들에 대해 우선 정부가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 당국이 농가나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간 농가들은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계사를 개축하는 등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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